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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살짝친근한감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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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작업 취업제한 확인을 위한 면허증은 언제까지 보관해야하는 건가요?

유해 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의 자격, 면허, 기능 등을 회사에서 근로자 자격확인차 보관한다면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3년을 보관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에 관련 법령이 존재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유해 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자격, 면허, 기능 등을 회사에서 근로자 자격 확인 차 보관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관의무가 적용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