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의 금지를 취지로 하는 약정은 회사의 영업비밀, 노하우, 고객관계와 같이 경업을 금지함으로써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있고, 경업이 제한되는 기간과 지역 및 직종, 대가의 제공 여부, 퇴직 전 지위와 퇴직의 경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가 갖는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지 않는 한 경업금지약정을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때, 구체적 판단기준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퇴직하게 된 경위, 경업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직종, 대가의 제공 유무,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