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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 약정이 유효하기 위한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퇴직 후 경쟁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업금지 의무는 법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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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업의 금지를 취지로 하는 약정은 회사의 영업비밀, 노하우, 고객관계와 같이 경업을 금지함으로써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있고, 경업이 제한되는 기간과 지역 및 직종, 대가의 제공 여부, 퇴직 전 지위와 퇴직의 경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가 갖는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경업금지약정에서 정한 경업기간, 경쟁업체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지 않는 한 경업금지약정을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때, 구체적 판단기준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퇴직하게 된 경위, 경업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직종, 대가의 제공 유무,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한지 여부는 판례에 따라 사용자의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 지위, 제한 기간,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면서, 기존사업보호의 필요성, 약정의 필요성과 약장에 대한 대가의 지급여부, 기간의 장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법원은 유효한 약정이더라도 약정 기간을 조금 더 짧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통 1~2년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