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 약정이 유효하기 위한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퇴직 후 경쟁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업금지 의무는 법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업의 금지를 취지로 하는 약정은 회사의 영업비밀, 노하우, 고객관계와 같이 경업을 금지함으로써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있고, 경업이 제한되는 기간과 지역 및 직종, 대가의 제공 여부, 퇴직 전 지위와 퇴직의 경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가 갖는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경업금지약정에서 정한 경업기간, 경쟁업체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지 않는 한 경업금지약정을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때, 구체적 판단기준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퇴직하게 된 경위, 경업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직종, 대가의 제공 유무,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한지 여부는 판례에 따라 사용자의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 지위, 제한 기간,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면서, 기존사업보호의 필요성, 약정의 필요성과 약장에 대한 대가의 지급여부, 기간의 장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법원은 유효한 약정이더라도 약정 기간을 조금 더 짧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통 1~2년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