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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생기있는짜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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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및 연차수당 일용직형툴목공 근무

근무 24년3월27일부터 25년 11월30일까지 근무

근무때 일당 24만원

9월 25일근무 세전 600

10월 22일근무 세전 528만원

11월 27일근무 세전 648만원 받았습니다

근무하는동안 4대보험 다 적용하였고요

아직도 퇴직금도 못받아서 노동청에 민원 넣었습니다

물론 근로 계약서랑 근무 고용보험 내역서 첨부 하고 싶지만 비밀글이 안되더라고요

퇴직금 지연이자랑 연차수당 몇개정도 받을수 있을까요? 연차 한번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자성 및 퇴직금 대상 여부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2024년 3월 27일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 약 1년 8개월 계속근로했고 4대보험이 모두 적용되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명백한 근로자이며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이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2) 평균임금 산정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제시해주신 자료 기준으로 보면 9월 급여 세전 약 600만원 근무 25일,
    10월 급여 세전 약 528만원 근무 22일,
    11월 급여 세전 약 648만원 근무 27일,

    약 1년 8개월 계속근로했고 4대보험이 모두 적용되었으므로

    3개월 임금 총액 약 1776만원,
    3개월 총 근무일수 74일,
    1일 평균임금 약 24만원 수준으로 보입니다
    일당과 거의 동일하므로 산정상 큰 문제는 없습니다.

    9월 급여 세전 약 600만원 근무 25일

    10월 급여 세전 약 528만원 근무 22일

    11월 급여 세전 약 648만원 근무 27일

    3) 퇴직금 예상액
    계속근로기간 약 1년 8개월 즉 약 1.67년
    퇴직금 계산식
    1일 평균임금 24만원 × 30일 × 근속연수,

    24만원 × 30 = 720만원,
    720만원 × 1.67 ≈ 약 1200만원 내외,

    실무상 소수점 반영에 따라 대략 1150만~1

    4) 퇴직금 지연이자
    퇴직 후 14일 이내 미지급 시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지연이자율은 연 20퍼센트입니다.
    노동청 진정 후에도 미지급 상태가 계속되면 퇴직금 원금에 대해 지급 완료 시점까지 일할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1200만원 기준으로 한 달 지연 시 약 20만원 정도 이자가 붙습니다.

    5) 연차유급휴가 발생 개수
    1년 이상 계속근로했고 연차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입사 후 1년간 월 개근에 따른 연차 최대 11개,
    1년 초과 시 발생한 연차 15개, 총 26개가 되어야합니다.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일당 24만원 기준

    24만원 × 26개 = 약 624만원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