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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개개비26

순한개개비26

스토킹ㅊ방조범ㆍ교사범처벌하고싶은데 이럴때 해당되나요?

미친년이 폰알려준적없는데 게속 문자옵니다ㆍ미친년아들은 딸의 헤어진 전남친입니다ㆍ미친년이 제게 폰으로 문자보내는 내용이 내아들ㅈ면허박탈하겠다니 불안에 떨게하겠다니 그렇다는데 당장찾아가기전에 사실여부확인바랍니다ㆍ대강이런내용인데 미친아들놈도 교사범 방조범 해당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교사나 방조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증거자료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처벌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계속 반복적으로 문자를 보내 불안감을 조성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에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개입한 것이라고 한다면 교사 및 방조죄도 성립 가능합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