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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개개비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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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을 하도록 부추키는 사람도 처벌 가능하나요?

어느 미친년이 폰알려준적도 없는데 문자로 스토킹합니다ㆍ옆에서 미친아들이 스토킹하도록 부추키는 모양인데 부추키는 사람도 처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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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리 형법에서는 교사행위나 공범으로 도움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 방조죄로 함께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사행위는 단순히 부추기는 수준을 넘어 행위를 하도록 적극적인 지시, 개입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방조죄 역시 행위에 함께 하여야 하는 점에서 단순히 부추기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바로 교사범이나 방조범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동의 없이 반복적으로 문자를 보내는 건 스토킹처벌법 위반이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옆에서 이를 부추긴 사람이 있다면 형법상 교사범이나 방조범으로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스토킹을 직접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를 옆에서 교사 또는 방조한 자 역시 교사죄 또는 방조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에 스토킹을 부추긴 아들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스토킹을 하도록 부추기는 행위는 범행을 하도록 교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교사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군가가 그런 범행을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