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아리따운안경곰70
아리따운안경곰70

세입자에게 베란다 방충망까지 교체까지 해줘야 되나요?

계약을 할 때는 베란다가 멀쩡했습니다

같이 확인했으니 이점은 확실합니다

세입자가 사는 중에 베란다 방충망에 구멍이 났다고

교체해달라하는데

베란다 방충망도 집주인이 교체해줘야하는 것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에 임차인과 함께 확인했을땐 문제가 없었다가 임차인 과실로인해서 생긴 문제로 보입니다. 임차인이 수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방충망 수리주체가 정해져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계약서 특약에 명시가 되어 있다면 수리 주체를 명확하게 할수 있겠으나 특약에 세세하게 명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것 입니다.

      방충망을 시설물로 본다면 임대인이 관리해야 하겠지만 시설물로 보기에는 모호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 부주의로 파손된 경우라면 사용자가 수리 주체로 볼 수 있을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핸 경우 임차인이 수리하여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