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시 질문드립니다~~
34세 이하 신규창업자 종합소득세 면제에서 749914 이 업종코드의 사업자도 감면 대상인지요..
제가 지인에게 듣기로는 된다고 했었거든요,,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749914 업종코드(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패션, 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는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019. 12. 31. 개정)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2019. 12. 31. 개정)
가. 변호사업 (2019. 12. 31. 개정)
나. 변리사업 (2019. 12. 31. 개정)
다. 법무사업 (2019. 12. 31. 개정)
라. 공인회계사업 (2019. 12. 31. 개정)
마. 세무사업 (2019. 12. 31. 개정)
바. 수의업 (2019. 12. 31. 개정)
사. 「행정사법」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2019. 12. 31. 개정)
아.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2019. 12. 31. 개정)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업종은 전문디자인업으로 창업세액감면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지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