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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거미275
의젓한거미275

회사 휴직 연장여부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내 직원분중 개인사정(업무외 질병에 의한) 휴직을 사용하시게 되었습니다.

사내 취업규칙의 경우

  1. 무급휴직(업무외 질병): 3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2. 기타 사유로 인한휴직: 3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현재 직원분의 사정은 항암치료로 인해 휴직을 상태이고
필요에 따라서 3개월 이상 휴직을 하시게 될 수 있는데 위 경우, 무급휴직(질병)으로 3개월을 진행 시켜주고,

필요시 2번 기타 사유로 인한 휴직으로 같은 사유에 대하여 휴직을 승인하여도 노무상 문제가 없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향후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거나 노무적인 리스크가 있진 않을까 합니다/근로기준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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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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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 사정으로 인한 휴직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회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취업규칙에서 휴직사유를 두 종류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을 최대 3개월만 부여하더라도 불법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시한 방식대로 휴직을 부여할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불법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직을 부여할지 여부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고, 휴직기간을 연장해주거나 추가적인 휴직을 부여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휴직은 본인이 원하고 회사에 승인을 해준다면 법률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직을 특히 무급휴직을 회사가 직원에게 강요하거나,

    원래 해당회사에서 1번 휴직 후 2번 휴직을 인정해주지 않는데 이번에만 특별히 인정하고 다른 인원들한데는 인정하지 않는 등 형평성이 문제되는 경우

    가 아니라면 휴직을 인정해준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규정과는 별도로 해당 회사의 실제 휴직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꼭 확인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취업규칙 제정의 취지는 알 수 없으나, 개인적 사유의 휴직은 하나의 사유에 대해 3개월 이내로 허용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항암치료라는 하나의 사유로는 1항 한번을 적용 가능하며 1항과 2항을 모두 사용할 수는 없다고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