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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족중에 신용불량자가 있는데 제 이름으로 적금을 들어주게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수도 있을까요?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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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명의 적금을 가입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그와 별개로 해당 신용불량자의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문제될 수 있기에 본인 역시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어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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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해당 행위를 불법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현행법상으로 불법이나 범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