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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단히날렵한메밀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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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내 가스안전관리자 및 소방관리자의 전자담배 흡연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께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제조업

회사에 근무한 지 약 7개월 정도 되었으며 사무실 내에서 상급자가 상시적으로 전자담배를 흡연하는 환경에서 근무해 왔습니다. 흡연은 일반 사무공간에서 이루어졌고 해당 공간 인근에는 가스설비가 있으며 수소통 질소통 산소통 등 고압가스가 보관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작년 11월경 이비인후과에서 축농증 진단을 받은 이력이 있으며 이후 기침이 지속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목 통증 말할 때 목이 조여오는 느낌 가래 등의 증상이 반복되어 병원을 방문하였고 코 점막 출혈 흔적과 목 염증 소견이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외부 자극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예민함의 차이가 있어 동일한 환경에서도 증상 발현 여부는 다를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받았습니다.

회사에는 해당 증상으로 병원에 다녀왔다는 사실을 직접 알린 녹취가 있으며 그 이후에도 동일 인물이 실내에서 전자담배를 흡연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 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이 궁금합니다.

1. 실내 전자담배 흡연이 반복되는 근무환경이 근무환경 악화 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

2. 가스설비 및 고압가스가 있는 공간 인근에서 전자담배 흡연이 산업안전보건 측면에서 문제 소지가 있는지

3. 이러한 사유로 퇴사할 경우 자발적 퇴사로만 보게 되는지 아니면 정당한 이직 사유로 다툼의 여지가 있는지

4. 회사와 조용히 합의 퇴사를 진행할 경우 근로자가 요구할 수 있는 합의 조건의 현실적인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5. 향후 법적 분쟁이나 과도한 요구로 보이지 않으려면 어느 선까지가 적정한 대응인지

실무적인 관점에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자담배는 궐렬형 전자담배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특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전자담배를 화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3.일단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며, 퇴사의 손해배상책임 경감은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퇴사의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4.사업장에 따라 크게 상이하므로 일률적인 기준이나 금액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직에 대한 보상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5.먼저 사업장의 고충처리절차 등을 통해 개선을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갖추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