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 2주택인데 분양권 취득시 과세
저는 30세미만 직장인이고, 서울에서 세대분리중에 4월에 현재 1가구 2주택 부모님 세대에 세대원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제 이름으로 5월30일에 취득하였고, 내일부터 입주시작 입니다. 저는 입주하지 않고 전세를 내놓을 예정인데요..
뒤늦게 확인한 결과 분양권 취득일 부터 60일내에 세대분리를 해야지만 1가구 3주택을 피할 수 있다고하더라고요.. 지금 90일정도가 지난 시점이지만 빨리 세대분리를 할 수 있는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는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