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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눈에띄게열정있는코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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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인데 분양권 취득시 과세

저는 30세미만 직장인이고, 서울에서 세대분리중에 4월에 현재 1가구 2주택 부모님 세대에 세대원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제 이름으로 5월30일에 취득하였고, 내일부터 입주시작 입니다. 저는 입주하지 않고 전세를 내놓을 예정인데요..

뒤늦게 확인한 결과 분양권 취득일 부터 60일내에 세대분리를 해야지만 1가구 3주택을 피할 수 있다고하더라고요.. 지금 90일정도가 지난 시점이지만 빨리 세대분리를 할 수 있는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는게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60일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별도세대에 해당하여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주소지에 이전하는 것은 취득세를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지나,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를 해보셔서 안내는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분양권을 보우하고 있는 자녀가 2주택을 보유하는 부모님과 세대를

    합친 이후에 그대로 자녀가 분양권에 따른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에

    1세대 3주택이 되어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권이 주택으로 건축되기 이전에 미리 자녀가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실제 분리하여 단독세대로 하는 것이 취득세 중과

    회피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