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 2주택인데 분양권 취득시 과세
저는 30세미만 직장인이고, 서울에서 세대분리중에 4월에 현재 1가구 2주택 부모님 세대에 세대원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제 이름으로 5월30일에 취득하였고, 내일부터 입주시작 입니다. 저는 입주하지 않고 전세를 내놓을 예정인데요..
뒤늦게 확인한 결과 분양권 취득일 부터 60일내에 세대분리를 해야지만 1가구 3주택을 피할 수 있다고하더라고요.. 지금 90일정도가 지난 시점이지만 빨리 세대분리를 할 수 있는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는게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60일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별도세대에 해당하여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주소지에 이전하는 것은 취득세를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지나,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를 해보셔서 안내는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분양권을 보우하고 있는 자녀가 2주택을 보유하는 부모님과 세대를
합친 이후에 그대로 자녀가 분양권에 따른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에
1세대 3주택이 되어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권이 주택으로 건축되기 이전에 미리 자녀가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실제 분리하여 단독세대로 하는 것이 취득세 중과
회피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