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부지 돌아가시고 재산 정리를 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부지 돌아 가시고 한달쯤되어갑니다. 아직 정신이 없어 유산을 정리를 못했어요 급작스럽게 돌아가신 터라 머가먼지알수도 없네요. 아부지 이름의 재산을 어머니에게 이전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방법과 순서를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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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돌아가신날로부터 6개월 안에 재산 정리를 마무리 하면 된다는 점 말씀드리며, 혹시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으시다면 '한정승인'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현 시점에서 주민센터 가셔서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하셔서 어떠한 재산 내역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어머니에게 이전 하는 부분도 절세 측면이랑 가족의 이야기를 나누셔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면 3~4주 정도 소요되는데, 이 자료를 가지고 세무사나 법무사를 찾아가셔서 상속 관련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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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아버님이 사망하신 경우 아버님의 재산을 상속인에게 이전해야합니다. 이경우 취득세, 상속세 등 과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선 상속인간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을 협의하고, 이후 부동산 등은 상속등기해야합니다. 또한 상속세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상속 등기와 관련된 업무는 법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상속세 관련 부분은 세무사와 개별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