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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늑대259
조그만늑대259

어머니가 2월에 돌아가셨는데 유산 상속 질문 드립니다

올해 어머니가 2월에 돌아가셨구요

저는 형 누나둘 그리고 저 입니다

형 말로는 이미재산 다 나눳고 저껀 없다고 하는데요

제가 유산 상속포기 각서나 이런건 적은적 없거든요

어머니가 남겨 놓으신건 4층짜리 작은 건물 하나랑

아파트 하나거든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형이 아파트가지고 1층 나랑 나눠갸진다고 그렇게 이야기했고 나머지는 누나둘이 가지기로 했는데

오늘 갑자기 제껀 없다고 히길래 이럴경우 어떻게 새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의 분할 시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배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유류분 청구 소송을 통해 법정상속분의 1/2만큼은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속인간의 합의 없이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상속회복청구소송 등을 통해 법적 상속분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법적 조치가 필요해보입니다. 가까운 변호사 사무소를 방문하시어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유언장 등의 증거가 없으므로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됩니다. 유언장이 있더라도 본인 지분이 전혀 없다면 유류분청구소송을 통해 본인 법정지분(1/3)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발생시 자녀간 다툼이 많고 얼굴을 안보는 경우가 흔하므로 정확히 따져야 합니다. 참고로 그분들이 상속을 받으려면 상속인이 모두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본인이 서명 안하면 상속 자체가 안되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