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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콜리158
선량한콜리15821.12.23

코인 무과세는 22년12월31일 기준인가요??

2022년 12월31일 기준인가요 23년 1월 1일 보유기준인아요??거래액으로 보는지 보유액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압병부탁드려용 세금유예가 확실한가요?주식과 같은 과세는 없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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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사실상 2023.01.01 이후에 양도한 가상자산부터 세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연간 가상자산의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세금 신고 및 납부기한은 가상자산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3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보유가 아니라 2023년부터 양도되는 모든 가상자산들에 대해 과세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3.1.1 이후 발생하는 가상화폐 매매차익은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될 예정입니다. 국내상장주식은 차익 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과세가 될 예정이며 가상화폐의 경우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과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암호화폐의 경우 23년 1월 1일 이후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과세대상으로 사료됩니다. 거래액이나 보유액이 아니라 23년 이후부터 매매차익이 발생한 경우라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