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시판매 간이사업자 인데 질문좀 드릴게요!

후덕****
2020. 09. 05. 23:19

6월부터 간이사업자 (통신판매) 등록해서 사이트곳에, 식품 등 다양한것들을 팔고 있습니다.

시작할때 보건소에서 가서 식품 쪽 납부를 하고 통신판매쪽도 납부하고 전부 완료했는데요..

고지서 와서 등록면허세까지 납부를 한 상황입니다..

제가 납부한것 말로 더 납부할게 있나요?

그리고 매월? 아니면 매년? 납부해야 하는것들은 뭐가 있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일단은 아직까지는 더 납부해야 할 것은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매월 혹은 매년 납부해야 할 것 들은, 매년 '부가세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5.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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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통신판매업으로 하시고 등록면허세 납부를 하셨고,

    간이과세자라면 일단 1년에 한번 1월달에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셔야합니다.

    또한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도하셔야합니다.

    2020. 09. 06.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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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이실 경우에는, 간이과세자이시므로 매년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소득이 발생한 해의 다음 해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2020. 09. 06.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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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사업자의 경우 매출과 매입이 발생한 다음연도의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며,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5.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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