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중인아파트에 집주인이이혼한후 이혼한여자집 식구들 자기물건이 있다고 자꾸오고 메모를 붙여놓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이
계약할때 남겨놓고간 비품은 사용하기로 했고
침대 식탁 쇼파 가 있었어요
그 중 집주인이 부탁하며 쇼파를 가져갈수 있냐고해서
복도로 내주어서 가져갔습니다
그이후 모르는 사람이 자꾸 방문을 해서 집주인과 확인해보니 이혼한 여자 식구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사람들이 자꾸와서 식탁가지러왔다는둥 메모를 남기고 갑니다 집주인과 계약을 중이고 제가 머무는 공간에
두사람의 이해관계로 피해를 보는것 같아요
놔두고간건 돌려줄수도 있지만 집주인 당사자도 아니고
법적 부부도 아닌데 그리고 제가 사는집이 물품보관소도 아니자나요 보관비를 청구할까요
그래서 불안하고 계약조건에 다 포함된건데 이건 계약시 기만행위 아닌가요
중개비,이사비 계약해지에 대한 위야금 등을 청구하고 집을 뺄까 생각중입니다 어떻게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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