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을 하는 이유는 건물의 노후화 및 주거환경 악화 문제를 보고 새로 지을 만큼 위험도 크다 정도 검증을 하는 단계로 건물의 기울기, 침하, 하중 지지 능력, 내구성등을 검토를 해서 재건축 필요성이 있을 경우 재건축 사용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소위 아직까지는 건물이 괜찮다고 하면 계속 거주를 새로 짓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경우는 안전진단을 승인을 해주게 됩니다. 물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는 면제가 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아파트 같은 대형 건축물을 사업성만 보고 재건축을 승인하게되면 무분별한 진행이 될 수 있고 자원의 낭비가 될 수도 있으므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안전진단 결과가 D, E 등급인 경우 재건축을 진행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재건축 사업을 빠르게 진행하기위해 안전진단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되도록 제도가 변경(30년 경과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조합 설립하여 사업 착수 가능)되었으며 조합설립시 동의율 요건 완화 및 주민동의절차 간소화 등 제도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은 구조안전성,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비용편익 등으로 구성되며 각 항목에 가중치가 적용되며, 진단 결과는 A등급 (우수), B등급(양호), C등급(보통), D등급(미흡), E등급 (불량)으로 나누어집니다.
재건축은 도시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실제로 건물이 붕괴되고 노후돼서 정비가 필수적인지 법적으로 객관적 명분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건물의 기울기, 균열 등 구조안전성과 배관, 승강기 등 설비 노후도, 주차장과 층간소음 등 주거환경을 점검하고 평가 점수에 따라서 재건축이 가능한 D등급 또는 E등급 판정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오래된 아파트를 새로 지을 필요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히 건물이 오래됐다라는 이유만으로 재건축을 허용하게 되면 아직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건물까지 철거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안전진단에서는 크게 건물의 구조 안전성, 설비 노후도, 주거 환경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