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현행법상 유류분제도가 남아 있으며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생전증여를 한 것을 모두 포함하여 유류분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따라서 생전에 상속인이 될 자녀 1인에게 아파트를 100% 양도한 경우 추후 상속이 개시되었을때 나머지 형제 1명은 해당 아파트에 대한 법정상속분 1/2에 유류분권리인 1/2을 곱하여 최종 1/4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다른 상속재산이 없다고 했을때를 가정한 계산이며 다른 상속재산의 존부나 기타 여러 변수에 의해 사정이 달라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