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인스타 그램 디엠 내용 캡쳐 및 화면 녹화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나중에 일을 대비하여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상대방과 나눈 대화를 캡쳐 및 화면녹화하여 저장해놓는것은 불법이고 법적으로 처벌 받을 일 인가요? 상대방과 야한 이야기를 하고 야한 사진을 주고 받은 내용 (서로의 동의가 있었음) 을 캡쳐하고 화면 녹화 한 것은 불법이고 처벌 받을 일인가요? 절대로 남에게 보여주거나 유포하진 않고 저 혼자만 가지고 있는거에요.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서 증거로 쓰기 위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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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 내용을 캡처하거나 녹화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서로 동의하에 주고받은 성적인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화면 녹화를 하여 소지하는 것까지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