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징역 3년 집행유해 5년 뭐뜻인가요?
안녕하십니까?
징역 3년 집행유해 5년 이런말은 무슨뜻인가요?
이런 판결문은 교도소 가나요?
집행유해란뜻은 무슨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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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도소에 가지 않습니다. 징역 3년형을 선고는 하되, 그 집행을 5년기간 동안 집행유예 실효사유없이 보내면 형을 산 것으로 본다는 조건으로 유예해준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징역 3년에 처하지만 징역형의 집행을 5년간 유예한다는 뜻으로,
5년간 다른 범죄행위 없이 시간이 지나간다면 실제 징역 3년은 집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일단 교도소에 가지 않으나, 5년 내에 다른 범죄행위를 추가로 범하여 금고이상 형이 선고된다면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3년간 실제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