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폐업한 사업장에서 퇴직후 퇴직금체불관련건으로 진정서 제출했는데, 받을수 있는건가요 ?
제가 이 법인회사에 한창 재직중에 집으로 우편물이 와서 확인을 해보니,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장가입해지라는 문구가 적힌 우편물이 와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세무서에 확인을 해보니 회사 사업장이 폐업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이에 대한 일언반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이를 확인하고 퇴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장폐업으로 인한 퇴사라 실업급여 신청을 하라고 허가해 주셔서 실업급여는 받고 있습니다만, 퇴직금을 차일피일 미루어서 근70일이 밀리고 이후에는 연락이 닿질 않아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현재 대면조사심사? 날짜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진정서를 제출한 날 , 노동청에서 대표에게 전화를 했더니, 퇴직금 미룰때는 그동안 수고했다 꼭 주겠다 하시던 분이 노동청에다가는 돈은 다 준비되어 있고 14일 내에 지급하는것도 아는데, 일부러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저를 상대로 피해보상청구를 고려하고 있으며 회계감사까지 진행하겠다는 대답을 하기에 진정서를 보류하려다가 제출하고 왔습니다. 저런 신고당할일 일절 하지않았습니다. 그러고 퇴직금체불에 관해서 자료를 찾아보는데 제 사례는 없는건지 드문건지 보이지가 않아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회사 (법인) 에 들어갈때부터 공인인증서와 통장은 압류당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담당법인세무사가 있었고, 전임 전전임때부터도 압류당한 상태로 일을 진행했어서 그럴수 있나보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법인회사는 잘 몰라서요. 하지만 회사를 잘 다니던 차에 세무서와도 계약이 끊겼습니다. 채무관계때문에.
1. 법인사업장(현재폐업)에 위에 적었지만 아무것도 남은게 없습니다. 회사통장 공인인증서 사업자등록관련이 모두 폐업이 되었는데, 이 경우에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3년이상 근무를 했습니다.)
2. 대면조사 받으러 가야하는데 제가 따로 준비해 갈 서류가 있을까요? 회사가 대표포함 저까지 3명이고 나머지 한명도 임원직이라 회사에 있는 서류를 받지도 못할거고 나올때 체불이 있을거란 생각을 안해서 가지고 나오진 못했습니다. (예: 급여대장, 근로계약서) 돈이없다해서 후임도 못뽑고 나왔습니다.
3. 대면조사 후에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면 대표는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처벌을 원한다면 제가 퇴직금을 포기해야하나요?
4. 피해보상청구 할거다 뭐다 하며 통화한걸 협박죄로 신고할수 있나요?
5. 연차수당은 5인이하 사업장이라 받지못할까요? 연차수당도 받지 못했습니다.
5-1 만약 받을수 있다고 하면 대면조사때 이를 청구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