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 후 별거로 지대다가 사실혼 관계시 재산청구의 여부
이혼당시 재산분할/위자료 지급 완료하였고 별거로 지내다가 사실혼 관계로 판정날시
이혼시점의 재산을 사실혼 관계자가 주장할 수 있나요?
이혼당시 이후의 재산 기여도는 확인하나 이혼 당시 재산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기여한 바가 없음.
예시!
이혼전 입주권이 있었고 이혼재산 항목에 해당내역이 있었음. 이혼후 입주권에 대해서 발생되는 대출이자 등은 사실혼 관계자가 한번도 갚은적이 없음.
그렇다면 사실혼 관계자가 재산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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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관계로 지낸 기간에 따라, 그리고 사실혼 관계로 지낸 기간 중 부부공동생활의 형태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혼관계로 지낸 기간이 길고, 그 기간 중 직간접적이라도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기여 주장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관계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주장은 금전적인 기여가 없다는 것이나, 판례는 가사노동 등 비금전적 기여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