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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도최저임금이새로이고시되었는데시급기준인가요

2023년도최저임금이월2,010,580으로고시되어있던데최저연봉은또2,400,000으로고시됨

저희직원같은경우월급은새로고시된최저임금보다낮고년봉은높은경우(보너스지급)에는어떻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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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는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매월 지급되는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금액이 9,620원에 미달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보너스를 매월 지급한다면 일부 금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너스를 매월 지급하지 않으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금액을 포함하여 연봉이 최저임금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성과급(상여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주 40시간 근무 시 연봉 2,4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때는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연봉이 2,400,000으로 고시되었다는게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에 산입되는건 기본급 뿐만 아니라, 직무수당, 직책수당 기타 중식대 등 복리후생비도 산입되니

      구체적인 수당항목과 지급조건을 말씀주셔야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월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