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석이나 여성전용석에 앉으면 처벌받는 것이 있을까요?
제가 얼마전에 백화점 여성전용주차장에 주차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주머니가 오시더니 왜 여기 대냐고 하길래 법적으로 문제 없지 않냐라고 했는데
그분께서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하십니다.. 진짜일까요? 그냥 무시하고 쇼핑을 하기했는데 찝찝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산부석이나 여성전용석은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즉 위반하더라도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사부석이나 여성전용석은 권고적으로 배려를 해달라는 것으로, 이를 위반한다고 하여 처벌등의 제재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여성 주차 전용이나 기타 서울시 교통수단의 여성 전용 좌석 등에 앉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 처벌 규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위반하여 처벌 받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