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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하늘소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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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바뀌셨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4대보험 가입했습니다

1월부터 알바를 시작했는데 3월에 사장님이 바뀌셨어요 내년 1월에 그만두려고 하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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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장이 변경되었어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최초 입사일부터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 발생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가 변경되었음에도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당초 입사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이 영업양도 된 것이라면 포괄승계로 가능하겠습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영업양도로 인하여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근로자의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되기 때문에 변경된 사업주가 질문자님의 최초 입사부터 퇴사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사장이 바뀌었어도 영업양도의 경우 계속근로로 볼 수 있고 내년 1월에 그만두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단순히 사업주만 변경된 것일 뿐 실제 근무하는 장소 및 근로내용 등이 종전과 동일하게 계속된 경우에는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변경 전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 되어 퇴직한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을 양수도하여 고용 승계되었다면 기존 근무기간도 합산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