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종 보통면허와 2종 보통면허를 소지한 사람이라면 125cc 미만의 이륜자동차인 원동기장치자전거까지 운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25cc 미만의 오토바이를 운행하려고 하고, 1종 보통면허 또는 2종 보통면허를 소지하고 있다면 별도 오토바이 면허를 별도로 취득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