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 면허증이 있는데 이륜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취득해야 하는 건가요?

2022. 10. 01. 11:03

가까운 20~30분 거리 이동할때 자동차운전 하는건 좀 낭비인것 같아서 차면허증이 있어도 이륜오토바이 면허증을 취득해야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토바이 운전을 위해서는 별도로 소형면허를 취득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668&ccfNo=1&cciNo=1&cnpClsNo=1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2022. 10. 02.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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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종 보통면허와 2종 보통면허를 소지한 사람이라면 125cc 미만의 이륜자동차인 원동기장치자전거까지 운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25cc 미만의 오토바이를 운행하려고 하고, 1종 보통면허 또는 2종 보통면허를 소지하고 있다면 별도 오토바이 면허를 별도로 취득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2. 10. 0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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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종 보통 면허는 아래의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④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정)

      ⑤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 등은 제외)

      ⑥ 원동기장치자전거 (125cc 미만 )

      2종 소형 면허를 취득하여야 125cc 이상 전 배기량의 이륜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2022. 10. 0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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