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우체국 배송실수 다른 사람이 뜯고 가져감 손해배상 문의
상황 설명드리겠습니다.
1. 호주 해외직구로 신발을 구매함(선물용 포함 2개)
2. 우체국 기사님이 잘못 배송하심 -> 원래 배송지가 101동 101호인데 102동 101호로 잘못배달 이런식으로요! 사람인데 실수하고 그럴 수 있죠!
3. 여기서부터 문제(모든 내용은 우체국으로부터 전해들었습니다. 통화녹음도 있습니다.)
-> 102동 101호에는 현재 실거주로 사는 사람이 없어요. (우체국에서 말해줌)
-> 그런데 우연히 102동 101호 집주인?이 들렸다가 배송이 와있길래 본인물건인줄알고 겉 포장을 뜯었대요(실거주가 아닌데 왜 본인 물건이라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 물건은 안건들였다고 주장
-> 뜯으면서 101동 101호라 적힌 것을 확인하여 본인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
-> 제가 생각하기에 아무런 의도가 없고 정상적인 사람이면 101동 101호에 가져다 놓거나, 그냥 놔두거나, 우체국에 전화를 했을 거 같은데 주인 찾아주겠다고? 이거를 들고 김포(원래 배송 주소)에서 일산으로 갔대요. 말이 안되잖아요.
-> 이 내용은 우체국 통해서 전달받았고, 일산 우체국 통해서 다시 재배송 해주겠다고는 하는데 아무래도 물건이 신발이고, 신발중에서도 어그라서(안에 털 들어있는 신발입니다.) 더 찝찝하네요.. 제 물건이면 그냥 쓰겠는데 그거도 아니고 선물용이여서 더 찝찝하구요.. 겉 포장지 뜯은 거도 좀 그런데 뜯고 그걸 가져간 시점에서 이 사람 의도가 뭔 지도 모르겠어서 더 그렇구요.
4. 이 상황에서 우체국한테 말하면 제품에 문제가 없더라도 손해배상을 해줄까요?
해주게 된다면 제가 지불한 금액 전체를 해주게 되나요? 물건은 회수해가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결제내역에 물건이 40000원인데 물품 1개당 배송비 29900원 이런식이라 배송비가 많아서 배송비까지 다 해주는건지(제가 지불한 금액 전부) 물건값인 8만원만 해주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저 가져간 사람 때문에 상황이 좀 난처하네요... 아직 물건은 안받았는데 선물할 물건이라 그냥 찝찝해서 환불받고 싶은데 해외직구 특성상 구매대행업체는 전액 무료 환불 안해주려할 거 같구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실제 피해가 있다는 증거가 없다면 법적으로는 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찝찝하다는 정도로는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오배송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당사자에게 전달이 된 것이라면 단순히 찝찝하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움이 있고 그 내용물이 바꿔치기 당한 것을 입증하는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