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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잘생긴바위새
법인이구요 ! 저희가 전차인이고
전대인에게 예를들어 관리비 50만원이 부과되면
그 중 절반을 전대인에게 계좌이체해주고
전대인이 관리비 전액을 납부한다고 하는데
세금계산서나 다른 증빙이 없어도 송금한 금액을 저희쪽에서 건물관리비로 비용 처리해도 되나요?
세금계산서는 전차인에게 전액 끊기는 것 같던데
전차인에게 저희도 절반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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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받지 못한다면 전대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영수증을 발급받으셔야 비용처리 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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