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을 잘 못 보냈는데 어떡하나요?
보험사에서 상품권을 보내줘서 제 돈은 안 들었지만 상품권을 받은 후에 잘 못 보내서 다른사람에게 보내졌어요 그럼 그 사람이 상품권을 써도 상품권도 못 돌려받고 처벌도 못 하게 되는건가요?돈은 가능 한 걸로 아는데 상품권은 잘 모르겠어서 질문 해봐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이나 상품권을 특별히 구별할 이유는 없습니다. 타인이 잘못 전송한 상품권을 반환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품권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오송금 과 같은 경우로 민사상 반환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 법적 절차의 실익이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할 때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품권도 돈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바, 이러한 경우에도 횡령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