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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밀잠자리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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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 후 차년도 발생 연차는?

2023년 9월 복직 후 2023년 11월 31일까지 3개월정도 2시간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했습니다.

육아기 단축근무 후 차년도에 연차가 삭감된다고 해서요

2024년도 연차 계산이 궁금합니다.

2023년도 연차 22개, 2시간 단축근무

2024년도 원래 연차 발생 20개 발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에도 연차휴가는 평소와 다름없이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2024년에 2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단시간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방식으로 계산하며 시간단위로 관리 합니다 .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20일*40/40*8시간*9/12) + (20일*30/40*8시간*3/12)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발생합니다.

      연차 갯수는 똑같고 연차 1개가 8시간이 아닌 6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