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 단축근무 후 차년도 발생 연차는?
2023년 9월 복직 후 2023년 11월 31일까지 3개월정도 2시간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했습니다.
육아기 단축근무 후 차년도에 연차가 삭감된다고 해서요
2024년도 연차 계산이 궁금합니다.
2023년도 연차 22개, 2시간 단축근무
2024년도 원래 연차 발생 20개 발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에도 연차휴가는 평소와 다름없이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2024년에 2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단시간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방식으로 계산하며 시간단위로 관리 합니다 .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20일*40/40*8시간*9/12) + (20일*30/40*8시간*3/12)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발생합니다.
연차 갯수는 똑같고 연차 1개가 8시간이 아닌 6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