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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급일이 휴무일이 겹쳐져있는 경우, 휴무일이 지나서 4일뒤에 지급되어도 문제가 없는지?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월급 지급일이 매달 15일인데,

이번달 8/15일은 8/18일에 지급될 예정이라고하더라구요,,

근로계약상 게시되어있는 내용은,

"임금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 혹은 익일에 지급된다."

이라고 적혀져있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휴무일이 겹쳤을때 지나서 월급이 지급되는게 법적으로 문제는 없더라도

근로계약서 내용 토대로 익일이면 8/16에라도 지급되어야하는데, 2일이나 지난 8/18에 지급되는거니까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해도 괜찮은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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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지연하여 지급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전일 또는 익익에 지급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인데

    임금지급일이 매월 15일인 경우 2025.8.15 광복절 법정공휴일인 경우 사업주는 2025.8.14 지급하던지 2025.8.16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2025.8.18 월요일에 지급하는 것은 약정 위반으로 보입니다.

    사용자에게 2025.8.14 전일에 지급해 달라고 말씀해 보세요!!(문제제기해도 된다는 말)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토일, 공휴일은 은행이 영업을 하지않으므로 유도리있게 전날 지급하는 것이고, 엄격히 적용하면 늦게 지급하는 건 임금체불이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