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1월 1일~6일 급여정산 문의
주 5일 9 to 6 8시간 근무자입니다!
8월 7일부터 11월 6일 (이날은 오전까지 일하고 오후 퇴사)
매달 10일이 월급 정산날이라 10월 월급은 정산받았고,
11월 1일부터 6일까지 급여를 조금 전 정산받았는데,
98,270원이라는 금액이 나와 당황스러워서 문의드립니다.
기존에 받던 세후 월급은 1,885,720 이며
첫달 8월 7일~8월 31일 급여내역 첨부드립니다.
지급 : 기본급 1,680,750
/ 공제 : 국민연금 93,780
건강보험 73,870
고용보험 15,120
장기요양보험료 9,460
소득세 1,260
지방소득세 120
/ 차인지급액 : 1,487,140
기존 월급과 해당월 월급 차이가 이정도라 비슷한 금액일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98,270 금액을 확인하고 이 금액이
맞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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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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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하는 달에도 정상적으로 4대보험료가 공제되며, 이때 국민연금은 93,780원 그대로 공제되며, 나머지 4대보험료는 일할계산한 금액에서 마지막 근로일에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한 금액에 따라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