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 후 월급 계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저번달 11월 6일부터 화~토 주 5일 휴게 1시간 제외 8시간 근무했으며 최저시급을 받기로 했습니다.
사대보험 가입 신고는 이번달에 한다고 하셨고 조회 결과 아직 가입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번달에 사대보험 가입이 된다는 가정 하에 11월, 12월, 26년 1월 세전 월급과 세후 월급이 어떻게 계산되고 얼마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한주 40시간 근무에 최저시급이 적용된다면 주휴수당 포함 한달 월급은 2,096,270원이 됩니다.(세전)
2. 11월은 6일에 입사하였으므로 세전 1,746,892원이 되고 고용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공제하면 세후
1,715,652원이 됩니다.(첫 달은 건강과 연금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3. 12월은 세전 2,060,740이고 4대보험료와 세금 공제시 세후 1,843,380원이 됩니다.
4. 1월은 최저임금 인상(10,320)으로 인하여 세전 월급은 2,156,880원이고 4대보험료와 세금 공제시
세후 1,952,84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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