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본인의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사용할 경우
안녕하세요?
경남 창원에 2017년도에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4년간 단기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가 말소되었고, 현재 기업체 임원 숙소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타시의 7년간 거주하던 주택을 팔려고 하니 부동산에서 이경우 2주택이라고 하여 깜짝 놀랐습니다.
오피스텔은 공시가 1억미만이고 시가도 구입가 보다 3천만원 정도 하락했으며, 주택은 12억 미만이고 구입가보다 2억정도 올랐습니다.
1) 2주택이면, 주택 매매시 양도세율이 얼마인가요?
2) 2주택을 피하려면 오피스텔을 급하게 처분해야 하는데, 부모님께 증여하게 되면 부모님이 내실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오피스텔 6천만원 대출금이 있어서 같이 넘기려고 합니다.
3) 배우자가 고유번호증이 있어서 사무실로 이전하여 사용하게 되면, 이경우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게 됩니까?
4) 현 세입자 계약이 4월말로 종료되는데 계약을 종료하고 빈집으로 있게 되면 주택 매도시 1주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세법을 잘 모르고, 정부시책에 따라 어쩌다 2주택자가 된 것 같아 답답합니다
친절한 답변 부탁 드리고 감사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처분할 경우 2주택 중과세(기본세율+20%,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을 세무서+관할 지자체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 임대주택과 2년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이 1채 있을 경우,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했다면 임대주택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평생 1회에 한하여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