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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완전열심히하는사막여우
급여가 2개월 미지급 지금현재 곧 3개월이 됩니다 살기가 너무 힘들어 퇴사를 할려고 합니다 사직서에 급여 미지급으로 적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근 1년 간 임금 체불이 2개월 이상이라면 자발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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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급여 미지급을 사유로 기재할 뿐아니라 사업주로부터 체불내역확인서를 받아야합니다. 사업주가 거부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여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의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 시 상실신고서는 구분코드 12번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원자영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합니다. 추가적으로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 이력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확인원을 받아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