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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진도개175
지금부터 3달 전인 6월 13일 날 문자가 온 것을 보지 못하고 3달 후인 현재 배상 명령이 선고 되었다고 문자를 보고 알았습니다
이미 선고가 되었는데 추가적으로 배상 명령을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 글 올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선고가 되었다고 있다고 해도 형사재판이 항소심으로 계속되고 있다면 배상명령신청은 가능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형사재판 판결이 확정됐다면 더 이상 신청은 어렵습니다. 민사로 따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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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은 변론종결 전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판결선고가 난 상황이라면 항소심이 진행된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추가 신청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