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생임대자 계약과 주택수에 관련한 질문

현재 2주택자인데,

그중 하나를 26년 11월말에 상생임대차 계약 체결할 예정인데, 계약 종료 시점인 28년 11월 말 이전에 나머지 주택을 팔고

최종적으로 상생임대계약한 주택만 남았고 이를 매도한다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양도당시 상생임대주택을 충족한 1주택자라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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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상생임대차계약을 26년 11월 체결하여 요건을 전부 충족하고, 해당 상생임대주택 양도시점에 1주택자에 해당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