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항상견고한돈가스
현재 2주택자인데,
그중 하나를 26년 11월말에 상생임대차 계약 체결할 예정인데, 계약 종료 시점인 28년 11월 말 이전에 나머지 주택을 팔고
최종적으로 상생임대계약한 주택만 남았고 이를 매도한다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양도당시 상생임대주택을 충족한 1주택자라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 보상으로 248베리 받았어요.
5.0 (1)
응원하기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상생임대차계약을 26년 11월 체결하여 요건을 전부 충족하고, 해당 상생임대주택 양도시점에 1주택자에 해당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