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합병 법인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금 청구시 지급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2020. 05. 13. 08:13

2019년 11월에 법인을 합병했습니다.

문제는 1년간 근무한 건설일용직분이

퇴직금건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는데

이런경우 합병회사인 당사가 당연지급을 해야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합병시 합병회사가 모든 법률관계를 승계하며 퇴직금채무도 승계합니다. 따라서 합병회사가 해당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2020. 05. 1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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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의 합병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계약상의지위가 그대로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합병 당시 취업규칙의 개정이나 단체협약의 체결 등을 통하여 합병 후 근로자들의 근로관계의 내용을 단일화하기로 변경 조정하는 새로운 합의가 없는 한 합병 후 존속회사나 신설회사는 소멸회사에 근무하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관계에 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승계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4. 3. 8., 선고, 93다1589, 판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회사의 합병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계약상의 지위가 그대로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합병 후 존속회사나 신설회사는 소멸회사에 근무하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관계에 관하여 승계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1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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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원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법 제235조 및 판례의 입장에 따라 소멸회사 소속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신설회사(합병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합병은 소멸회사 근로자의 사업주 지위를 그대로 인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도 변동없이 이전되는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의무도 합병회사에 있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05. 14.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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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합병”이란 2 이상의 기업이 하나의 기업으로 합쳐지는 것으로, 합병은 모든 회사가 해산하고 새로운 회사로 합쳐지는 ‘신설합병’과, 일방의 회사가 흡수하는 ‘흡수한병’으로 구분됩니다. 양자는 소멸회사의 권리의무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2. 합병 시 퇴직금 지급주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는 “근로자가 스스로의 필요나 판단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용자에게 사직서 등을 제출하고 이에 따라 당해 기업으로부터 소정 퇴직금 을 정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직서 등의 제출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거나 단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로써 당해 기업과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일단 유효하게 단절되고,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기업에 종전의 근무경력을 인정받고 곧바로 재입사하여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입사한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스스로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합병·분할·양도 이전기업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편이나 또는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이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그 기업은 종전 기업의 재직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연수에 따른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따라서 사안의 경우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회사의 합병에 의해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 종전 근로계약상의 지위가 그대로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합병회사"는 "피합병회사"의 근무기간은 물론 "합병회사"의 근무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 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0. 05. 15.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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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업합병, 영업양도 등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상의 권리의무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근로계약상 권리의무관계가 승계된다는 것은 단순히 고용만 유지된다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기존회사에서 가지고 있던 근속이나 임금 등의 근로조건이 포괄적으로 합병 후 회사에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합병 회사 간 권리의무관계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등의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합병 후 퇴직하는 직원이 퇴직금 관련 진정을 넣었을 경우 기존회사가 아닌 합병회사가 피진정인이 되며

          퇴직금 지급책임도 합병회사에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0. 05. 15.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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