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한 달하고 이틀빠지는 거 괜찮을까요?
카페알바를 12월부터 시작할 것 같은데 주말 오픈알바고, 1월에 이틀 주말에 여행가기로 한 일정이 있어서 빠져야할 것 같은데 알바 한지도 얼마 안됐는데 빠지면 좀 그럴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분야는 노동법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 곳입니다. 일한지 얼마 안돼서 빠지는게 좀 그럴지는 사장님과 얘기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와 적절히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래 전에 약속된 일정이므로 양해를 구한다는 취지로 협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리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구조이며, 근무시간이 짧은 경우에는 비례적으로 산정이 될 수 있습니다.
휴가가 발생되지 않거나 부족한 휴가를 사용하는 부분은 사업주와의 합의가 필요해보이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우선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이유를 말하며 양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간에 대한 임금은 공제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만 아니라면 회사의 허락을 구하고 휴가처리하는 것이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해당 내용은 회사와 대화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없기 때문에 이틀을 쉴 수 있는지는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일하기로 한 날에 빠지려면 사장님한테 사정을 설명하고 ok가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갑작스럽게 하기 보단 미리 협의를 요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