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관련문의드립니다 집주인매매시...
전세로 집 살고있는중에 집주인이 집을 매매해서 새로운집주인이 생길경우
1. 저희랑 따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되나요?
2.저희한테 통보가 오나요 확정신고 같은거 를 다시해야되나요>?
2.새로 2년연장이되는건가요 아니면 그전집주인과에 계약만료가 이어지는건가요
저희에 절차가 궁금합니다
전세로 집 살고있는중에 집주인이 집을 매매해서 새로운집주인이 생길경우
1. 저희랑 따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되나요?
==> 네 그렇습니다. 그래야 보증보험 가입 등이 가능합니다.
2.저희한테 통보가 오나요 확정신고 같은거 를 다시해야되나요>?
=> 계약자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임대차신고대상입니다.
2.새로 2년연장이되는건가요 아니면 그전집주인과에 계약만료가 이어지는건가요
저희에 절차가 궁금합니다
==> 상호 협의후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1명 평가해도되고 안해도 됩니다.
매수인도 집을 보고 매수를 해야 하니 보통은 연락이 갑니다. 집 안보고 매매시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따로 연락하지 않으면 연락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이 이어지는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로 살고있는 도중에 집이 팔려서 새로운 임대인이 들어오는 경우,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기존 계약은 유효하며 확정일자도 기존에 받아 놓은 것이 그대로 유효합니다. 하지만 기존 계약이 종료(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 계약 갱신)되면 새로운 임대인과 연장계약해야 하는데, 이때 집주인이 직접거주를 하겠다고 한다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 있더라도 이를 거절하고 직접거주가 가능하므로 임차인은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집주인이 바껴도 기간까지는 승계가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통보 안 와도 됩니다
확정일자도 다시 받을 필요 없습니다
집주인이 바뀌어도 법적으로 세입자에게 통보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서 소유주가 변경되었는지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는 처음 계약할 때 한 번 하면 유효합니다
집주인이 바뀌어도 다시 할 필요 없습니다
.임대인이 바껴도 계약기간은 이어집니다
그기간 까지 살다 재계약하거나 이사하거나 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새로운 매수인은 기존 매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하여 승계하기 때문에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해도 됩니다.
그 전 집주인과의 계약서에 적힌 계약 만료 기간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시 임대인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기존계약서가 유효하고 임차인의 기존 권리도 유효하게 됩니다.
즉 임차인의 권리를 새로운 임대인이 승계를 받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바뀐다고 계약서 다시 쓸 필요는 없고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등 그리고 우선변제권, 대항력 모두 기존 계약 조건 그대로 사용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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