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 근로계약서 작성, 기존계약서 변경?
3개월 단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원래 계약기간보다 1일이 늘어난 경우
하루 짜리 근로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해야하나요?
아니면 기존 계약서에서 계약기간만 변경해서 다시 작성해도 되나요? 1일 늘어나면서 기간만 늘어나고 조건은 동일합니다.
기존계약서를 변경하면 싸인날짜는
소급하는것이므로 과거 날짜(원래계약서 싸인한 날짜?)로 싸인받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기간이 1일 연장되더라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별도의 계약서나 변경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건이 동일하다면 기존 계약서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되, 계약기간만 수정하여 '변경 계약서' 형태로 다시 서명받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서명 날짜는 실제 서명한 날짜로 기재해야 하며, 과거 날짜로 소급해 작성하는 것은 법적 분쟁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계약서 하단에 ‘본 계약은 기존 계약의 조건을 연장하는 변경 계약임’이라고 명시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당초 근로계약 기간에서 하루가 늘어나는 경우 종전 계약서의 계약기간만 변경해도 되고, 하루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도 됩니다. 기존근로계약서 변경 시는 ' ~계약서(변경)' 이라고 기재하시고 작성일은 변경작성일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의 변경이 있었다면 기존 계약서에 기간 부분을 수정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날인하고 변경 합의한 날짜정도면 옆에 추가 기재해주시면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으로 수정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합니다
작성일자는 실제로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시점으로 기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1일 추가한 것으로 변경하고 작성일자를 변경한 날로 수정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1부 교부, 1부는 회사에서 보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