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것도 통매음으로 신고를해서 처벌가능한가요
게임하다가 제 캐릭터가 레이나인데 저 바코드 닉네임이 레이나 엄마 내밑에서 앙앙거림 이런식으로 채팅을 적었는데 이것도 통매음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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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