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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호기심있는사자

기막히게호기심있는사자

건축회사가 집주인인 월세방 계약 괜찮을까요?

땅 주인이 건물을 세운 후 비용을 지불할 수 없어 그 건물을 세운 회사한테 집이 넘어갔다고 합니다. 중개사쪽에선 보증금이 소액이라(500만)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어 자기들이 책임지니 걱정말라 하시네요. 집은 마음에 드는데 부모님이 반대하십니다. 위험한 집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건축회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달리 선순위 권리가 설정된 상황도 아니라면 법적으로는 특별히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또한 보증금액 자체가 워낙 소액이기 때문에 설사 문제가 된다고 해도 피해가 크지 않고, 또한 소액보증금이기 때문에 변제를 받는데는 문제될 가능성도 매우 희박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우선 변제가 가능하다면 이후 보증금을 경매에서 받을 수는 있겠지만 건축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는 경우 건물 관리가 어렵구나 건물에 경매가 진행되는 대로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