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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
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24.03.25

음식점 신발분실시 책임은 어떻게되나요?

음식점에서 신발을 잃어버리거나 바꿔신고가든가 손해가 발생할수 있는데요.

식당에 붙어 있는 "신발분실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안내문이 있고 없고 상황에 따라 책임문제가 달라지나요?

아니면 그거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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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기재가 있어도 그와 별개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공중 접객업의 경우 별도로 음식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문구가 있더라도 업주의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된다면, 업주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법」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3항에 따르면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하는 점에서 음식점 측에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