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영원히재밌는냉동삼겹살
영원히재밌는냉동삼겹살

전세 계약시, 공인중개사가 시설물(옵션) 말해주지 않았다면 설명의무 위반인가요?

구축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하면서 설치물로 가스레인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계약시 그얘기를 공인중개사에게 듣지 못했고 없는줄 알고 인덕션을 사버렸습니다.

그 후 공인중개사와 대화를 할때 가스레인지 철거비용과 복구비용을 저희가 내고 인덕션을 설치하면된다고 하더군요.

시설물이라 말해줘야할 의무가없다고. 물어보면 알려준다고 하더라구요.

계약서 상에도 가스레인지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철거비용과 복구비용을 저희가 내는게 맞나요?

구축아파트에 시설물이라도 다 하나하나 말해줘야하는게 공인중개사의 의무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 대상물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설명할 법적 의무가 있으나 설치물의 존재를 반드시 개별적으로 알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미흡합니다.

    보통은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 시설 및 하자 여부를 설명해야 하지만 가스레인지와 같은 부속 시설물은 계약서에 특별한 조항이 없으면 공인중개사가 별도로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법적 문제가 되지 어렵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당시 해당 설치물의 존재 여부를 알지 못한 점을 공인중개사와 협의하여 비용 분담 문제를 협의하거나 중개 사무소에 확인 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기존 시설물(가스레인지)을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는 건 세입자의 선택이므로 비용을 세입자가 부담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공인중개사의 설명 부족으로 인해 구매 결정이 유발되었다면, 일부 손해배상 청구 사유로 주장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가 고지했다면 인덕션을 사지 않았을 것이므로,인덕션 구매비용 또는 철거·복구비용 일부에 대해 배상청구 가능성 있으니 부동산에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시 임대하는 아파트에 포함된 모든 부분에 대해 임차인은 임대인이 제공한 원래 상태 그대로 계약 종료 시 반환하는 것이 맞습니다.

    가스레인지와 같이 기본적으로 부착된 물건은 계약서에 작성되지않더라도 임대 종료 시 원상 복구해 원래 상태로 해 놓는 것이 맞습니다.

    임차인이 기존 가스레인지를 제거하고 인덕션을 사용할 수 있지만 가스레인지 해제 및 재설치에 대한 부분의 비용과 의무는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중개사의 사전 고지를 받지 못해 인덕션 구입 비용, 가스레인지 관련 비용이 생긴 것과 관련해서는 중개사의 도의적 책임 및 사과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책임을 물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그 이유는 계약 전 중개사와 함께 매물을 직접 보고 계약을 진행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과정에서 임차인도 가스레인지의 유무에 대해 인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매물 확인 없이 계약이 진행된 부분에서 중개사의 시설물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면 공인중개사협회나 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