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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어디후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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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환불 하려면 비밀유지 서약서 사인을 하면, 해준다고 합니다.

제품을 환불 하려면, 비밀유지서약서 사인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구매후 반품 기간이 지났고, 제품 하자사유가 아니라고 합니다.

3차례 같은 이유로 교체 받았고, 같은 이유로 다시 서비스요청 하였습니다.

서비스기사분의 연락와서, 비밀유지서약서 사인을 받을 다음에, 환불 처리를 해준다고 합니다.

여기에 사인을하고 환불을 받아도 되는 괜찮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비밀유지서약서에 서명해야만 환불을 해주겠다는 조건은 원칙적으로 구매자에게 불리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환불 자체가 법적 의무가 아닌 상황이라 하더라도, 서약서의 내용에 따라 향후 권리 행사나 문제 제기가 제한될 수 있어 그대로 서명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 법리 검토
      비밀유지서약서는 통상 분쟁 종결을 전제로 향후 외부 공개, 문제 제기, 추가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특히 제품 결함이나 서비스 과정의 문제를 제삼자나 관계 기관에 알리지 않겠다는 조항이 있다면, 이는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까지 제약할 소지가 있습니다. 환불과 무관한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효력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 대응 전략
      서약서에 서명하기 전 반드시 전문을 요구하여 검토하시고, 환불 사실 외의 진술 금지나 손해배상 책임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서약 범위를 환불 조건에 한정하도록 수정 요청을 하거나, 서명 없이 환불이 가능한지 다시 한 번 공식적으로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이미 반복적인 교체와 동일 증상이 있었다면 분쟁 소지가 남아 있는 사안입니다. 서명 후에는 문제 제기가 사실상 차단될 수 있으므로, 환불 금액과 포기하게 되는 권리를 비교해 판단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고 비밀유지 서약서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