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장면 배달이 1시간20분 넘게 늦어서 점심을 늦게먹었을때 보상받을수 있나요?
자장면 배달이 한시간 20분 넘게 늦어서 점심을 못먹었을때 보상받을수 있나요? 중국집에 배달을 시켰는데 한시간이 지나도 안오길래 다시전화했더니 출발했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20분이 초과되서 왔네요..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서는 자장면 주문에 관한 법률관계가 발생하였는바 계약상 의무 위반 여부 및 손해의 발생여부를 검토하여 의무위반이나 손해발생이 입증된다면 보상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불법행위와 그로인한 직접 손해의 범위 내에서 법적으로 인정되어 이를 청구할 수 있지만 배달이 지연 되었으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가 없는 경우라면 이를 손해배상 청구하기는 다소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해야 하는바, 점심시간내 배달을 업체측에서 약속한 사실 및 배달지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