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시 1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만약, 개인이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세법상의 8년 이상 재촌자경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1억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개인이 8년 자경 농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소득세법상 사업용
으로 사용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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