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매 계약을 계약선만 작성하고 이전하는 것을 내년으로 하였습니다.
아는 지인분과 전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분양권에 대한 전매를 내년으로 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저는 1주택 자가 아닌 것이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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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지인분과 전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분양권에 대한 전매를 내년으로 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저는 1주택 자가 아닌 것이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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