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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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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 계약을 계약선만 작성하고 이전하는 것을 내년으로 하였습니다.

아는 지인분과 전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분양권에 대한 전매를 내년으로 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저는 1주택 자가 아닌 것이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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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의 경우 잔금지급일이 매수일이 되므로 사실상 내년에 잔금을 지급한다면 현재 계약을 진행하였더라도 매수자는 1주택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매도자 입장에서는 잔금을 받기 전까지는 본인 소유권리이므로 1주택자로 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매를 내년으로 한다는 말씀이 무슨 얘기신지..

      잔금과 명의변경을 내년에 한다는 말씀 이시라면 그때까지는 1주택자로 볼 수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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