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용 후 퇴사 시 회사에 비용 청구되나요 ?
2021년 입사 2025년 퇴사이며,
연차는 월초에 16개 모두 소진되었는데 퇴사 시 월마다 연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 사용한 연차를 퇴직금에서 제하고 입금된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론 1.1자로 16개가 발생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월마다 발생되어서 퇴사 시 16개를 모두 소진하여 따로 연차 수당을 회사에 지급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회사는 그 사용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 1년이 지나 2년차부터 발생하는 연차 15일(혹은 그 이상)은 원칙적으로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일괄 발생합니다. 즉, 2025년 1월 1일에 연차 16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연차를 전부 사용했다면, 퇴사 시 연차 미사용수당을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가 "월할로 발생한다"는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이를 이유로 퇴직금에서 공제하거나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월마다 연차가 1개 생기는 것은 재직기간 1년 미만에 대한 기간 동안 최대 11개가 발생하고
그 이후에는 해당사항 없습니다.(전년도 출근율 80% 미만의 경우 제외)
회사의 설명이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의 연차를 다 사용하고도 추가로 사용된 부분이 있으면 임금에서 공제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미가 불분명하나,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이상부터는 매년 15일이상 연차가 발생합니다. (3년차 부터는 최초 1년을 제외하고 2년마다 1일씩 증가)
1.1.자가 되어 연차 16개가 새로발생했다면 해당 연차는 작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모두 소진하고 연중 퇴사하더라도 반납해야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발생한 연차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한 때는 초과 사용한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는 있습니다.